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은 법무부가 이날 중 워싱턴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에는 구글이 자사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 폰에선 구글 앱이 선탑재됐을 뿐 아니라 삭제도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 배분 계약을 통해 타사 검색 앱 설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다른 검색업체들이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줄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
이달 초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IT '빅 4'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