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이 외래환자인 특정 교수의 부인에게 2년여 동안 병실을 무상으로 내어주는 등 특혜 진료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병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래환자인 A교수 부인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모두 45차례 걸쳐 병실을 부당 사용했다. 현행 전남대병원 진료규정엔 병원 의사가 발급한 입원결정서와 입원약정서를 제출하는 등 입원 수속을 마친 환자를 '입원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입원 환자만이 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남대병원은 A교수 부인에게 외래환자 처치실이 아닌 1인용과 2인용 병실에서 주사처방을 받고 휴식도 취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44차례나 병실 입원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 비용은 436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전남대병원 노조가 산정한 입원료 653만여 원과도 큰 차이를 보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 기록을 누락하게 해 환자관리시스템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등 전남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감사실은 지적했다. 전남대병원 감사실은 보고서에서 "일반 외래환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병실을 A교수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병원 내 보직 및 교수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전남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와 부당 병실 사용료 2배의 징계부가금(약 872만 원) 부과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불복한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통해 최근 감봉 3월의 경징계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징계부가금은 그대로 확정됐다.
윤 의원은 "그간 병원 내 특혜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도 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병원과 징계 권한이 있는 전남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