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0년 구형… "죄질 불량"

입력
2020.10.16 18:37
내달 26일 선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ㆍ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원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도 요청했다.

조씨는 재판에 나와 “훈육차원에서 폭행ㆍ폭언은 인정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ㆍ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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