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이 독도 기념 우표첩을 발행했다.
독도재단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중요 자료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및 반포 120주년을 맞아 우표첩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독도재단에 따르면 1900년 10월 24일 고종 황제는 의정부회의에서 독도를 강원도 울릉군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그 해 10월 25일 고종 재가를 받아 이틀 뒤인 27일 '칙령 제41호'로 관보에 실렸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울릉도를 울도로 바꾸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다. 구역은 울릉도와 죽도 및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일본이 1905년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논리를 무력화하는 중요 자료다.
독도재단이 제작한 기념 우표첩은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팔도총도(1531년), 조선왕국도(1737년), 동국대지도(18세기 중엽), 일본영역도(1952년) 등 각종 고지도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과 일본에서 간행된 지도로 구성됐다. 우표로 나온 지도에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프랑스 등 국내ㆍ외 각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재단은 기념 우표첩에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를 영문으로 적어 국내ㆍ외에 독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독도가 영원히 한국땅이란 뜻을 담아 금액 대신 '영원'이란 글자를 우표에 넣었다.
기념우표는 일반 우표 가치를 지녀 일반 편지를 보낼 때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기관이나 개인이 원할 때 인쇄해 주는 '나만의 우표' 형식으로 제작돼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
독도재단은 10월 독도의 달을 기념해 24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0주년을 기념하는 독도 관련 민간단체 워크숍 등에서 기념품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독도재단 신순식 사무총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을 명시한 국제적 자료가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독도의 진실을 알리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이템을 개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