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가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는 여전히 미흡해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 수시감독 1차 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태안화력에서 377건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지난 9월10일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주 사고와 관련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사항 가운데 141건은 사법조치, 17건은 사용중지, 212건은 시정명령, 7건은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5건에 대해선 1억9,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60대 화물차주 사망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장 주변에는 추락방지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 방호덮게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통로 조도(밝기)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앞서 태안화력에선 고 김용군씨 사망사고 이후 진행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에서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당시에도 추락방지 장치와 방호 덮게 미설치 사항이 적발됐다.
태안화력이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당시 지적된 문제가 이번 화물차주 사망사고 이후 감독에서 또다시 적발된 것은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태안화력의 안전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부발전에 사망사고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대해 집중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