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이동제한' 양지마을에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입력
2020.10.12 13:39
26가구 44명 대상


전북 정읍시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명에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지마을 내 주소를 두고 실제 이동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26가구 44명이다. 소요 예산은 약 2,200만원이다. 시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동제한이 풀리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예정이다.

양지마을은 추석 연휴 이후 일가족과 주민 등 12명이 집단 감염돼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시는 외부와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방역 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로 했다.

시는 양지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종합이동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공무원 4명을 배치해 불편과 시정 건의 사항을- 접수해 3일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공중보건의와 구급차도 배치했다. 시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을 꾸려 집단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등도 지원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읍시민 모두가 양지마을 주민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것"이라며 "하루 빨리 주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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