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원안위가 수입물품 방사능 관리도 총괄해야"

입력
2020.10.12 10:10
부처ㆍ기관별 수입물품 검사 결과 등 공유 안돼
주기적 정보 공유와 적절한 대책 마련 필요


방사능 안전 관리 주무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다른 부처의 수입 물품 방사능 농도 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물품 방사능 검출 현황’에 따르면 소관 품목별로 방사능 검사를 하는 부처가 모두 달랐다.

공산품 등은 관세청,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은 식약처, 사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석탄재 등 폐기물은 환경부, 목재는 산림청에서 각각 방사능 검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원안위는 해당 물품들의 방사능 검출결과와 수입, 반송 내역 등을 공유 받지 못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이후 생활 물품 방사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수입화물들의 방사능 검사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가 국가 방사선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받고, 수치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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