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드론 띄워...고층 아파트 성관계 촬영한 40대 회사원

입력
2020.10.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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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다른 불법 촬영 동영상 있는지 등 구속 수사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에 접근해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9일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안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던 남녀를 찍은 혐의로 40대 남성을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드론을 수 차례 띄웠다. 이 과정에서 오전 3시쯤 드론이 갑자기 이상 작동으로 현장에 추락했다. "굉음과 함께 뭔가가 떨어졌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마침 현장에 떨어진 자신의 드론을 찾기 위해 온 문제의 남성은 경찰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수거한 드론 속 카메라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고, 해당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 4일 범인을 체포했다. 붙잡힌 범인은 평범한 40대 남성 회사원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져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사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조종했고 당시 옥상에는 남성의 지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이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내용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동영상을 판매하기 위해 이 같은 수법으로 촬영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추가로 다른 동영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과태료 대상인데다 성관계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은 큰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6일 이 남성에 대해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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