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형 못 미친 전두환 구형…이재명 "부끄러운 자화상"

입력
2020.10.05 17:15
"전두환 특검 등 가용 수단 모두 동원해 단죄해야"

5·18 당시 계엄군 측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5일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법정최고형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법정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 한다"고 운을 뗐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짚었다.

이어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곧 있을 선고 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며 "집단발포 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거운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월부터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별검사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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