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공정 vs '결과'의 공정... 능력주의의 빛과 그늘

입력
2020.10.06 04:30
24면
<42> 능력주의

편집자주

2020년대 지구적 사회 변동의 탐색을 통해 세계와 한국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한국일보>에 연재됩니다.


21세기에 들어와 한 사회현상이 우리 인류를 우울하게 하고 있다. 세습주의의 부활이다. 자유와 평등은 인류의 오래된 꿈이었다. 근대 사회가 열린 이후 민주주의의 이상이자 역사의 목표였다. 세습주의의 부활은 바로 그 평등을 훼손하고, 결국 자유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는 후퇴하는 걸까.


세습주의 대 능력주의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그리고 마지막 위기도 아닐 것이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2013)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습은 곧 ‘부의 대물림’이다. 서구사회의 경우 막대한 상속세를 지불한다 해도 부모의 부를 자녀가 물려받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저계급론’에서 볼 수 있듯 예외가 아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볼 때 세습주의는 전통사회의 재생산 원리였다. 태생을 중시하는 이 세습주의에 맞선 것이 재능과 노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다. 능력주의라는 말을 주조한 이는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지만, 능력주의는 근대 초기 민주주의자들이 품은 이상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 초안 작성자이자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은 능력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정립한 이들 중 하나였다. 제퍼슨의 꿈은 출생과 부에 뿌리를 둔 귀족이 사회를 주도했던 구대륙 유럽과 달리 재능과 천재성에 근거한 귀족이 등장할 수 있는 나라를 신대륙에 세우는 데 있었다. 재능 있는 이가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엘리트인 ‘자연적 귀족’이 될 수 있다는 게 제퍼슨의 논리였다. ‘아메리칸 드림’의 철학적·역사적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능력주의는 대단히 매혹적인 담론이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근대 능력주의는 중세 신분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능력주의가 화려하게 꽃 핀 ‘기회의 땅’이었다. 양초제조업자 아들인 벤저민 프랭클린에서 아칸소주 촌뜨기인 빌 클린턴에 이르기까지 연줄과 배경이 아니라 성실과 교육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는 믿음은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 가치였다.

정치사상의 맥락에서 능력주의는 이념 간의 예민한 쟁점을 이루기도 했다. 이를 주목한 이는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오다. 보비오는 ‘좌파와 우파’(1996)에서 사회적 평등에 대한 태도에 따라 좌파와 우파를 구분했다. 좌파가 더 많은 평등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우파는 평등을 부정하지 않되 사회가 불가피하게 계층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더하는 노력, 즉 능력을 그 사회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있다. 현실 속 존재하는 능력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파는 능력주의의 장점을 주목해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반면, 좌파는 능력주의의 한계를 주목해 ‘결과의 평등’까지도 중시했다.


2020년대와 능력주의의 미래

이러한 능력주의가 거침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신자유주의 시대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개인의 경쟁력 향상을 중시하는 담론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능력주의의 그늘을 날카롭게 분석한 이는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이다. 세넷은 ‘뉴캐피털리즘’(2006)에서 능력주의를 장인정신과 대비시킨다.



세넷에 따르면, 장인정신은 높은 숙련을 발휘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서 이 전통적인 장인정신의 입지는 불안하다. 신자유주의가 중시하는 것은 유연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과제나 주제를 옮겨 다니며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주의가 장인정신을 대신해 높은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유연 조직들의 이러한 특성은 한편으로 개인의 재능과 잠재력을 강조함으로써 능력을 갖춘 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무력화시킨다. 더하여, 능력을 가진 이들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경쟁에서 패배해 결국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무용지물(uselessness)’이라는 느낌의 이 무력감이 결국 조직으로부터 ‘퇴출의 공포’를 갖게 한다는 게 세넷의 결론이다.

능력주의가 갖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를 그대로 놓아두면 소득의 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증대한다는 점이다. 기회의 평등만으로 사회적 평등을 성취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1930년대에는 국민의 50%가, 1960년대에는 30%가 국가의 부를 통제했지만, 최근에는 국민의 10%가 국부(國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그 증거다.

2020년대 능력주의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세 가지를 주목하고 싶다. 첫째,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유력한 대안이다. 이때 기회의 평등은 사회적 평등의 출발점이다. 계층과 젠더를 넘어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어느 사회든 매우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이점에서 능력주의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둘째, 세습주의가 능력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숙고해야 한다. 대물림된 부는 일부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결국 기회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층계급의 아이들은 중산층의 아이들보다 교육과 구직 등의 기회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부터 작지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로 이점에서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부는 경제·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셋째, 세넷이 지적하듯 과도한 능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지나친 능력주의는 인간을 경쟁의 굴레로 몰아넣어 세넷이 말하는 ‘인간성의 파괴’를 낳거나,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하는 ‘쓰레기가 되는 삶’을 느끼게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보여줬듯, 경쟁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수의 무력감과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2020년대가 열린 현재, 능력주의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가진다. 세습주의에 맞설 현실적 대안인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분명한 대안이다. 오늘날 정말 역설적인 것은, 능력주의가 자신이 몰아내려 했던 세습주의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습주의에 맞설 강력한 대안은 능력주의와 재분배정책, 다시 말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동시에 강화하고 적절히 결합하는 데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와 능력주의

우리 사회에서 세습주의와 능력주의의 문제는 서구사회의 경우와 유사하다. 능력주의는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재생산 원리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수저계급론에서 볼 수 있듯 세습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능력주의가 새삼 주목 받는 까닭이다.

이 능력주의를 둘러싼 토론에서 주목할 것은 ‘공정’에 대한 시각의 차이다. 어떤 이들은 공정을 기회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른 이들은 결과의 평등까지를 포함한 관점에서 이해한다. 공정의 다른 이름이 ‘정의’라면, 이 정의에는 능력에 따른 정당한 불평등을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디까지,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놓여 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다. 먼저, 세습주의의 강화에 맞설 제도적 처방이 요구된다. 사라지는 계층 사다리를 다시 세우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소득·자산·상속에 대한 전향적 조세정책을 강구하며, 좌절한 이들을 위한 패자부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기회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은, 앞서 말했듯, 이념적 쟁점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놓아둘 순 없다. 특히 결과의 평등 및 공정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나는 소망한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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