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학대를 의심한 원생 가족으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전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37)씨와 시어머니 B(60)씨는 2018년 11월 초 A씨 아이가 다니던 세종시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보육교사 2명을 수 차례 밀치고,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낳아서”라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
A씨는 이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 C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9년 3월 C씨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원생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조사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조사를 벌인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가 없었다는 소견을 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정으로 받았다”고 세종시청에 민원을 내는 등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어린이집 측은 계속되는 민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지경에 이르자 C교사에게 퇴사를 부탁했다.
결국 C씨는 어린이집을 그만둔 뒤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고소 사건과 관련, 검찰은 업무방해·폭력행위와 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 처분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달 17일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게 마땅하나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형)보다 더 큰 종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정당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피해교사 유족들도 엄벌을 원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