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2억 증여받은 신세계 정용진ㆍ유경 남매, 증여세는 얼마?

입력
2020.09.29 17:06
남매 합쳐 총 약 3,000억원 규모 예상
이마트-정용진, 신세계-정유경 책임경영 
재계 "경영권 승계 위해 예견된 수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신세계와 이마트 보유 지분 일부를 아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딸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함에 따라 이들 남매가 낼 증여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각각 1,940억여원, 1,000억여원으로 총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이 회장의 증여주식은 이마트 3,244억원, 신세계 1,688억원어치로, 총 4,932억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증여세가 붙는다. 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여기에 20%가 할증된다. 증여금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앞뒤 두 달 간 종가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종 증여액은 11월 29일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주가 변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들 남매에게 부여될 증여세는 3,000억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다.

재계는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이 증여세를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현물로 내면 최대주주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선 이들 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활용하면 현금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증여에 대해 재계에선 신세계그룹의 ‘남매 경영’ 체제가 더 공고해질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신세계백화점은 정 사장이 각각 경영하는 지금의 형태가 굳어질 거란 관측이다.

신세계는 이 회장이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 회장의 증여 이후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8.55%, 정 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8.56%로 높아지면서 두 사람이 각 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이 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이 각각 10%로 낮아졌다. 재계는 이번 지분 증여가 신세계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예견됐던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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