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배출 허용 총량이 연 평균 6억970만톤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 업종별 할당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 평균 6억970만톤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5억9,200만 톤보다 다소 증가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2차 계획기간의 70.2%에서 73.5%로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3차 계획기간에는 교통, 건설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을 받는 업종도 늘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은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만5,000톤, 사업장 기준으로 2만5,000톤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은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지난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영자 등 나머지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 이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좋은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 적용도 60%로 2차 때보다 10%포인트 확대했다. 단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 부문은 '환경급전(전력 급전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고려해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출권 시장의 시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안에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한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