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간 이어진 병ㆍ휴가... 檢은 왜 '추미애 아들' 무혐의로 봤나

입력
2020.09.28 15:3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아들 서모씨의 △최초 병가(2019년 6월 5~14일) △연장 병가(6월 15~23일) △정기 휴가(6월 24~27일) 등 세 차례 병가ㆍ휴가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최초 병가 상황(2017년 6월 5~14일)

검찰은 우선 서씨가 첫 병가를 나가기 두 달 전인 2017년 4월경 질병 관련 진단서를 당시 지원반장에게 제출해, 지역대장이던 A대령(현재는 예편)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후 실제 병가 명령이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의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병가 명령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병가 명령 자체가 내부 행정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군무이탈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지는 않다”며 “그 경위는 검찰이 아닌 군 내부에서 파악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된 경위(6월 15~23일)

두번째 병가인 연장병가의 경우 당시 기록 등에 서씨의 병가 연장이 승인된 사실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14일 서씨는 어머니 추 장관의 보좌관인 B씨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고, B보좌관은 소속부대 지원장교인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문의했다. 이후 C대위는 B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답을 줬다.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지역대장 A대령이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연장병가 역시나 승인권자인 지역대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병가가 휴가로 바뀐 이유(6월 24~27일)

두 차례 병가에 이은 정기휴가 역시도 정상적인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두번째 병가 기간 중이었던 6월 21일 서씨는 이번에도 B보좌관에게 병가 추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B보좌관은 다시 C대위에게 병가 연장 여부를 물었다. 이때 C대위가 "정기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상황을 전해 들은 지역대장 A대령이 정기휴가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22일에 걸친 세 차례 병가ㆍ휴가 모두 승인권자인 지역대장(A대령)의 적법한 승인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당시 서씨가 군무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최종 결론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아들 서씨의 병가 연장이나 휴가 사용에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아들의 군무이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추 장관, 군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 서씨, 허위 질병을 핑계로 휴가를 연장한 혐의를 받는 B보좌관, 군무이탈자를 비호한 혐의를 받는 A대령 등 관련자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현종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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