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해 사회가 사실상 봉쇄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월 3일 예정대로 치른다고 밝혔다. 대신 방역을 위해 일반 시험실을 지난해보다 4,300여개 늘리고 유증상자와 확진자·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을 8,600여개 설치해 분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 모든 고등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수험생들의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시교육감)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4일 안내한 ‘대입 관리방향’의 후속 조치로 당시 교실당 수험생 인원을 28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대학별평가 시 권역별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수능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수능 응시는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험생의 코로나19 예방과 고사장 방역을 위해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은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 시험장 방역 기준을 2010년 신종플루 때보다 크게 강화해 책상마다 전면 칸막이를 설치하고 방역인력도 지난해보다 3만410명 늘어난 12만9,335명을 투입한다. 시험장은 지난해보다 117곳 늘어난 1,302곳, 일반 시험실은 4,318개 늘어난 2만5,318개이며, 기침·발열 등 유증상자 시험실 7,855개소가 올해 처음 설치된다. 확진·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111곳, 시험실 759개도 올해 처음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차관-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을 신설해 시험장과 감독관을 확보하고 방역조치 등을 전담하기로 했다.
수능 뿐 아니라 수시면접과 실기시험, 논술고사 등 대학별평가를 치를 때도 ‘집합금지 예외’가 인정된다. 일반 학생은 각 대학에서 시험을 치르지만, 자가격리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교육부가 지정하는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교육부는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한다. 시험장에는 각 대학의 시험 관리 인력이나 면접관이 파견되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학마다 시험지와 담당 인력을 각 지역에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시험 문제지를 나르면서 문제 유출 우려 등 공정성 문제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대입관리방향 발표 후 각 대학이 비대면 면접을 늘리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