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추석특별방역'…무엇이 바뀌나

입력
2020.09.28 06:49
내달 11일까지 '핵심방역 조치' 전국적 적용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수도권ㆍ비수도권별 달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2주간의 '추석 특별방역기간'이 28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방역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은 열 수 없다. 목욕탕이나 중소형 학원ㆍ오락실ㆍ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전통 시장ㆍ관광지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 가능하다. 실내 국공립시설의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역별로는 별도의 방역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에서는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 학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내달 1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의 집합 금지가 내달 4일까지 실시된다. 방문판매의 경우 내달 11일까지 집합 금지 대상이다.

서울시도 이날부터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시행,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조치 2주 연장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공공문화시설 제한적 운영 △10인 이상 집회 금지 △시민 이동자제 권고 등 5대 대책이 대상이다.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ㆍ뚝섬ㆍ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도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ㆍ시외버스의 운행횟수를 평균 708회씩으로 늘린다. 또 추석 당일(1일)과 다음날(2일) 지하철 및 버스를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한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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