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망' 청와대 보고 후에도, 실종자 36시간 찾아 헤맨 해경

입력
2020.09.25 13:32
23일에도 선박·헬기 동원... "군이 아닌 뉴스 보고 알아"


청와대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피격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이후에도 해양경찰은 하루 반 동안 A씨 수색작업을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색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가 수색 당국인 해경에는 공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건 진상 규명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5일 “A씨 피격 사망 사실을 군의 연락이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접했다”며 “이후 24일 오전 11시 군이 A씨 사망을 공식 발표한 뒤 수색 활동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군이 청와대에 A씨 피격 사망 사실을 최초 보고한 시점이 22일 오후 11~12시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해경은 36시간 동안 A씨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채 그 시간 동안 ‘헛발질’을 했다는 뜻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게 수색작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언론을 보고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며 "군에서 좀 더 일찍 통보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경은 23일에 선박 약 20척과 항공기 1대, 헬기 1대 등을 동원해 입체 수색 작전을 벌였고, 그 이튿날인 24일에도 수색 작업을 벌였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국방부 공식 발표 이후인 오전 11시 25분 중단됐다.

36시간 동안 힘을 뺀 해경은 수색 중단 18시간 뒤엔 이날 오후 5시 14분부터 A씨의 시신 수습과 유류품,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등산곶 인근에서 수색을 재개했다. 군 당국이 좀 더 일찍 피격 사망 사실을 해경에 알렸다면 시신 수습 등을 위한 수색에 보다 빠르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앞서 해경은 지난 21일 낮 12시 51분쯤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499톤)에서 8급 해양수산서기 이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해경은 경비함정에 이동 지시를 하고 이날 오후 1시 25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헬기도 투입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A씨는 앞서 지난 21일 0시부터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다가 오전 1시 35분쯤 동료들에게 다른 일을 하러 간다며 조타실을 벗어난 뒤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실종 지점에서 약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발견됐다. 북한은 약 6시간 뒤인 오후 8시 40분쯤 A씨를 총으로 사살하고 오후 10시 10분쯤 해상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군은 이날 오후 11시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했다.

A씨의 형 이래진(55)씨도 본보 통화에서 "군의 말대로라면 동생이 총에 맞아 사망할 때 나는 불과 10여㎞ 떨어진 곳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우리 군이 어떻게 이런 야만적인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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