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가족 안산 떠난다"... 野, 조두순격리법 발의

입력
2020.09.24 04:30
10면


초등학생 납치ㆍ성폭행범인 조두순이 12월 출소를 앞두고, 범죄를 저지른 경기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자, 피해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피해 가족이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가족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왜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했지만, 막상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이사를 결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피해자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만큼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피해자보호법 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있을 경우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 가족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동요하고 있다.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명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하는 글까지 올렸다.

이날 조두순 피해 가족의 상황을 전한 국민의 힘은 이미 출소한 중범죄자를 격리조치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다. 또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13세 이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을 조두순에게 소급적용할 수 없지만, 조두순이 출소 이후 보호관찰 규정 등을 어긴다면 부칙에 따라 격리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법안 제정에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날 "여성의 인명피해와 밀접하게 연관된 안전 대책이 세계적 기준에 맞춰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