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쓰러졌던 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요청

입력
2020.09.22 19:23
정 교수 측 변호인 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재판부 허가 땐 24일 공판 등 일정 미뤄질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졌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정 교수가 지난주 쓰러진 뒤 입원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회복할 시간을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일정이 예정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11월 선고가 예상됐다. 당장 이달 24일 동양대 교수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모든 증인신문 일정이 마무리되고, 내달 8일과 15일에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는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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