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쏜 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선다

입력
2020.09.22 17:34
유튜브 채널서 상품도 광고
원 지사 "정당한 직무행위"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은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ㆍ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도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 보도자료와 사진도 배포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앞서 지난 2월 원 지사 피자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도내 모 업체가 만든 제주 영양식(죽 세트)을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는 등 상품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더풀TV는 원 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들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제 생각은 검찰과 다르며, 지사의 직무범위 안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정행위로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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