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 광고 …크릴오일ㆍ콜라겐 업체 적발

입력
2020.09.17 14:19

"크릴오일로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 혈액순환 개선도 가능!"

"관절염 등 염증,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허위ㆍ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사이트 1,581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들은 차단됐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행태로는 소비자기만 광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이나 효과를 마치 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식이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광고(9곳)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9곳)를 일삼은 곳도 있다.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ㆍ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으로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게 대표적이다.

제품을 질병 예방 또는 치료용인 것처럼 표방(2곳)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1곳)한 곳도 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해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 등을 거짓ㆍ과장 광고한 것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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