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군 생활 하신 분이" 국방장관 몰아세운 육군 중장 출신 野 의원

입력
2020.09.15 20:30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대장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40년 군 생활하신 분이 그걸 모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 규정을 따져 물으면서다. 신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공군사관학교 30기 출신인 정 장관보다 군 기수로는 1년 선배다.

15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휴가를 합법화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일 뿐, 면담일지만으로 휴가가 합법화 되지 않는다"며 "외출증, 외박증, 휴가증 모르시냐"고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가에 대한 민간병원과 군병원의 진단 기록이 있고, 병가를 위한 면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근거를 갖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40년 군 생활하신 분이 그것도 모르냐"고 따져 물었다. 휴가 명령과 휴가증 없이 면담 일지만으로는 휴가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정 장관은 "그게 근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 초기부터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해 왔던 신 의원은 발언 막바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하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국방에 대한 정의와 공정이 사라지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멸망을 피할 수 없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토록 없애려고 노력했던 편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서 일병 황제 군복무 농단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조국을 지키는 60만 자랑스러운 장병, 군대 다녀오신 많은 국민들, 입대 앞둔 청년과 어머니들의 비탄과 한숨, 분노에 귀 기울이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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