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발해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결국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 김윤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교수 A(58)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전문가로 선발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AIST 소유의 첨단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모 대학 연구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센서로, A씨가 유출한 기술은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기술이 향후 표준 기술 등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기술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하고, 지난해 10월 해외 파견ㆍ겸직 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KAIST 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금 지급을 허위로 신청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과학기술부가 감사를 벌인 뒤 자율주행 기술을 중국에 유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해당 기술이 범용 기술인만큼 산업기술 유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정원과 공조해 3개월 여간 수사를 벌인 결과 산업기술 유출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지난달 말 구속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기부의 고발장 접수 후 신속히 수사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적극 차단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 중요 첨단 기술 보호와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과기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AIST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학교 측에서 큰 책임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