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석 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10일 말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번 추석에 한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적극적인 소비’를 독려한 것이다. 추석 연휴 이동 자제를 권고한 만큼, '서로 선물을 많이 하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권익위 결정에 대해) 농민단체장들에게 감사인사를 많이 듣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추석 선물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발표돼 시기가 적절했다고 한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한 현장의 반응을 소개한 것이다. 해당 안은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소비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경기를 부양하고자 선물 가액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을 감수한 만큼, '효과'를 기대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라는 단어를 5번 걸쳐 사용하면서 “신속하게 집행해야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도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 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편리한 수령’의 중요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