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동안 집을 찾지 못해 길을 헤매던 50대 여성이 한 택시기사의 제보로 무사히 귀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8일 50대 미귀가 여성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택시기사 A(63)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전달 받은 동보메시지(시스템을 통해 정보 교환을 위한 메시지)를 보고 운행 중 이 여성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운행 중 사진과 비슷한 여성이 지나가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했다”며 “몸도 불편한 분인데 무사히 귀가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광명에서 B(57)씨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B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지 않아 행적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5분쯤 통해 광명시 등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3,500여 명의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T택시 앱을 통해 B씨의 사진과 관련 내용을 발송했다.
이 내용을 전달 받은 A씨가 5시간 30여 분만에 안양시 인덕원 인근에서 B씨를 발견한 것이다.
나원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장은 “스스로 귀가 능력이 없는 분이 오랫동안 거리에서 헤매는 위험한 상황에서 A씨의 결정적 제보가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카카오T택시 기사님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6년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경찰이 중요범인 검거나 요구조자 발견을 위한 동보발령을 요청하면 카카오 측은 해당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운행하는 택시기사 회원에게 정보를 전송 한다’는 내용의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 간 동보장치 발송 MOU 체결은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