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품 겉면에 적힌 재활용 표시(분리배출 표시)가 배출요령과 함께 표시된다. 기존에는 '페트' '종이팩' 등 재질만 적혀 있던 도안에 '깨끗이 씻어서'와 같은 배출방법을 병기하는 식이다. 분리배출 표시 크기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으로 옷,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만드는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부터 올바로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는 '유리' '캔류(알미늄)' '플라스틱(HDPE)' '비닐류(PP)' 등 제품의 재질만 적혀 있지만 앞으로는 배출요령도 제품에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깨끗이 접어서'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이물질 없애서' 등의 배출방법이 병기되는 식이다. 분리배출 표시의 도안 크기도 현재 8㎜에서 12㎜로 확대해 분리배출 방법이 눈에 잘 띄도록 개선한다.
행정예고에 앞서 진행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분리배출 표시 개선 필요(72.3%)', '분리배출 표시 크기 확대 필요(68.6%)', '분리배출 표시가 도움은 되나 실효성 부족(66.9%)'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환경부는 의견수렴을 통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배출요령을 병기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표기법과 변경 표기법을 병행하다 2022년에는 변경된 표기법만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일반 쓰레기가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볼펜, 샤프, 칫솔은 종종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 하기 쉽지만,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안 된다. 조명기구용 유리류, 깨진 병 등도 신문지에 싸서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는 씻어도 재활용이 안되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