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이 내년 7월부터 풀린다. 사전청약을 신청할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본 청약(일반청약) 때까지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면 자격요건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3040세대의 주택 '영끌(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 매수세가 다소 잦아드는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청약 대기수요로 인한 전월세 상승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까지 6만가구가 서울 및 수도권에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경기 성남시 등 3만가구는 내년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나머지 가구는 2022년에 풀린다. 사전청약은 일반청약보다 1, 2년 먼저 분양받는 사람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일정도 공개됐다. 우선 내년 7, 8월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1,100가구)를 비롯해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성남 복정1ㆍ2지구(1,000가구) 등이 풀리기 시작한다. 이 밖에도 △서울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신촌지구(200가구) △하남 교산지구(1,100가구) 등이 내년 하반기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 사전청약 계획도 대략 공개됐다. 3기 신도시에서는 남양주 왕숙지구(4,000가구)와 인천 계양지구(1,5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또한 △고덕 강일지구(500가구) △용인 플랫폼시티(3,300가구) 등이 풀린다. 2022년 하반기에는 용산정비창에서 3,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8ㆍ4 대책에서 발표됐던 주요 신규택지는 이날 사전청약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교통 대책과 이전계획 등 선결과제를 마무리한 후에 사전청약 일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2,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은 1,500가구 정도일 것이며 과천청사부지와 캠프킴은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전체 서울 사전청약 물량은 1만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전청약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세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우선 주택이 공급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에서 매입 수요가 조절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내년과 후년 사전청약 때까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며 전월세는 꾸준히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는 사전청약을 노리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해오는 수요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 전까지 거주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만 노리고 주소를 옮기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