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288㎞로 질주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2개월간 교통사고 유발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운전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37)씨 등 35명은 계룡터널에서 유명 외제차를 운전해 최고 시속 288㎞로 내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느린 속도로 달리다 미리 정해둔 구간에서 최고 속도를 내 승자를 가리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27)씨 등 27명은 유성구 탑립삼거리 인근 2차로 도로를 막은 뒤 500m 구간에서 속도 경쟁을 하거나 단시간에 차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드리프트’ 기술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진로변경을 할 수 없는 터널에서 난폭운전을 했다”며 “영화 속 레이싱 장면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운전자도 일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