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도심 숲을 훼손하면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도시관리계획(비공원시설) 결정 변경안’을 재심의한 결과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등봉공원 주변 도로인 오남로 변 왕복 4차선을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위해 5차로로 늘리고, 임대주택 80가구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영구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조성해 토지 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비공원 시설의 보행공간과 야간에도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와 주차장 등 시설계획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위원회는 또 부대의견으로 추후 협약 과정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와 공유해 진행하고, 건축 규모 산정(1,429가구)에 대한 자료와 분석결과도 제시토록 했다.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비공원시설 부지에 1단지 755가구, 2단지 677가구 등 총 1,432가구 규모의 아파트(지상 14층·지하 3층)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부지는 사업자가 공원 시설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이며, 내년 4월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해 민간공원사업 추진자로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면적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맡아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해 사업자가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도시계획의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사업이 도심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가 2주 만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민간특례사업 강행을 위한 졸속심의”라며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택과잉공급, 부동산 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