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승계’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가 맡는다

입력
2020.09.03 18:32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ㆍ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한 사건을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제ㆍ식품ㆍ보건 분야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대등재판부다. 사건별로 재판장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형사합의25-1, 25-2, 25-3부라는 이름이 붙는다. 형사합의 25-1부는 김선희 부장판사가, 25-3부는 권성수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이번 삼성 사건은 형사합의25-2부에 배당돼 정 교수 사건과 동일하게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다.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사건 외에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등이 기소된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사건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하라서,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판사 1명으로 이뤄진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점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로 배당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 법원이 기소한 지 2~3주쯤 후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는 점에서 보면,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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