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 제8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2주째 임시회가 파행 중이다. 현 의장단에 반기를 든 의원들은 정재현 의장 등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임안 의결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상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상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정길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의장선출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재현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다른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전체 17명 중 1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후 임시회는 3일 현재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6월 말 의장선거에서 17명 중 11표를 얻어 당선됐다. 당시 정 의장을 지지한 11명 중 최소 5명이 등을 돌린 셈이다. 상주시의회는 국민의힘(미래통합당) 13명, 민주 3명, 무소속 1명이다.
사퇴요구 이유는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간에 서로 다르다. 정길수 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수 차례 걸쳐 당내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중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장단 선거가 반칙선거라는 입장이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의장선거 직전에 자체 투표를 통해 안창수 의원을 차기 의장후보로 선출했지만, 정 의장이 출마를 강행해 결국 당선됐다. 이 과정에 당내 갈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재현 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제8대 상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불법행위 없이 치렀으나,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일부 의원들께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정 당의 정치적 당론이 상주시의회의 입장이 될 수 없듯이 상주시의회가 초당적 입장에서 의원 개개인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면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의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반대파 의원들은 4일 열릴 운영위에서 의장단 불신임 안건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또 한번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장 불신임은 재적 4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발의 요건으로 법령 위반이나 정장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 정 의장에 대한 불신임 발의가 가능할지 논란이다. 우여곡절 끝에 의결될 경우 소송 등으로 상주시의회 파행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