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주시체육회의 보조금 비리를 추가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경주시체육회 전 사무국장 A(57) 씨 등 체육회 전 임원 5명과 경주시 전 공무원 B(62)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허위로 훈련 계획서를 작성해 2016년 6월~2020년 1월까지 최소 1억2,000만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지방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체육회는 시에서 해마다 30억원을 받고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소속 체육팀 관계자인 C(43)씨는 시가 지난해 8월 선수단 출입국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출입국사실증명서 5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도 있다.
특별수사팀은 앞서 지난달 선수들에 직접 가혹행위를 가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을 상습특수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팀닥터인 안주현씨를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팀 주장인 장운정 선수도 상습특수상해교사와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고인에게 사과한 김도환(25)선수는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