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ㆍ소년보호사건 급증...청주에 가정법원 들어서나

입력
2020.08.31 15:36
이장섭 국회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 발의 
지역 법조계 "가사ㆍ소년사건 급증, 가정법원 필요"



충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국회의원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뼈대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주시에 충북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주·제천시와 영동군에 3개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240건에서 2,04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9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고,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이처럼 소년·가정 보호사건이 크게 늘고 있지만 충북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 청주지법 내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지역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을 신설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에는 가정법원이 속속 설치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충북(160만 8,000명)보다 인구가 적은 울산(153만 4,000명)에는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사건 수가 비슷한 창원지법에는 2025년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 뿐이다.

이장섭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충북 도민의 사법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