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시 남한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우려의 시각있다면 당연히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제9조 1항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의 북한에 남한의 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2항에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부는 재난 구조·구호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의료 인력을 차출해서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려하는 강제적 징발·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해지는 건지 제가 다시 확인해봐야할 것 같다"며 "그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협력 연장선에서 상호간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할 것인지 구체화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안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