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 불만… 거제시청서 난동 부린 50대 유흥업주 체포

입력
2020.08.28 14:24



경남 거제경찰서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을 찾아 공무원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시청 업무를 방해한 A(50)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거제시청 본관 2층 환경위생과 사무실을 찾아 휘발유 10리터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 흉기 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이 최근 떨어지면서 힘들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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