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안 해주려 전화 안받는 집주인… 정부, "이젠 소용 없어요"

입력
2020.08.28 10:00
금융위, "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 필요없다" 확인
통지 방식도 기존 전화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확대
계약 연장 확인 거부엔 "실거주 지속 확인되면 대출"

전세대출 연장에 ‘집주인 동의’를 받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여전히 일부 은행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본보 보도(14일자 8면, 26일자 5면)에 대해 금융당국이 재차 “동의가 필요 없다”고 확인했다.

당국은 또 전세대출 연장할 때 집주인이 은행의 통지나 확인 행위를 회피해 발생하는 억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지의 방식을 늘리고 대출연장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에서 여전히 전세대출 연장(신규나 증액의 경우)에 집주인 동의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대출금을 늘려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또 금융위는 “전세대출 보증기관들은 은행들에게 ‘집주인 동의를 받지 말라’는 방침을 이미 지난달 31일 전달했다”며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신규 또는 증액 취급 시 집주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 입장에선 전세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대신 갚아줄 보증기관이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더는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새로 받거나 증액 연장하려는데, 집주인이 은행의 통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그간 은행들은 전세대출이 증액 연장됐다는 사실을 집주인과의 ‘통화’를 통해 통지했는데, 집주인들이 은행의 전화를 거부해 대출이 실행되는 걸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통지 방식을 △문자, 모바일 메시지 △집주인의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꼭 집주인과 전화를 하지 않아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증액 없이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전세계약 연장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 카드도 나왔다. 우선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는 경우엔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 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아직 전세연장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합의했거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엔 세입자의 전입,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해 대출 연장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금융위는 “집주인이 지속적으로 연락 두절되는 등 전세계약 연장 여부 확인이 어려워도 △과거 계약기간 동안 전입, 거주를 유지한 경우 △집주인의 동거인 추가보증 등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전세대출이 연장되는 절차가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면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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