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쑥 닥친 ‘코로나 셧다운’… ‘언택트 국회’는 멀었다

입력
2020.08.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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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비대면 국회’ 시대도 앞당길까. 국회는 확진자 발생으로 27일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등을 폐쇄했다. ‘셧다운’은 29일까지 계속된다. 시설의 문은 굳게 잠겼지만, 국회 사무처는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특히 장기과제로 생각했던 비대면 출석 및 논의, 표결 도입을 당장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지만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 논의, 여야 합의 등 실제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기까진 넘여야 할 산이 많다.

27일 여야 정치 일정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와 기획재정위 등 9곳 상임위의 결산심사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원내 정당 공개 회의도 전면 연기 또는 취소됐다. 이날 곧바로 재난 대책본부를 가동한 국회 사무처는 9월 1일로 예정된 정기국회를 최대한 정상 일정 속에 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어, 유사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크다. 다수 의원 및 보좌진, 각 정당 당직자 등이 격리조치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국회 폐쇄가 반복되거나 폐쇄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화상회의나 원격업무 도입 없이는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사실상 어렵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국회 본연의 기능이 신속히 회복되도록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데 사무처 모든 부서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분위기다.

당장 27일 국회 입장이 불가능해진 각 의원실은 각종 국회 전자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국회 밖에서는 의안전자발의시스템과 국회종합입법시스템, 예산산정을 위한 비용추계시스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사무처는 이들 시스템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안을 우려하는 기류가 적잖다. 한 국회 관계자는 “검토ㆍ개선하자는 말씀은 많았는데 실무자들이 보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 내에선 보안의 이중창 속에 접속을 하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 접속할 때도 이 수준의 보안이 유지될 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각종 상임위 회의와 본회의 비대면 출석, 표결 등도 쟁점이다. 국회 폐쇄가 아니더라도 당장 2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00명의 5분의 1인 60명, 안건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151명)이 필요하다. 비대면 전환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우선 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회법 110조는 국회의장이 표결 안건 및 결과 선포를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도록 하고, 111조는 “회의장 밖의 의원은 표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원격 출석 및 비대면 의결 규정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긴 쉽지 않다. 추후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시스템 설치 일정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현재는 설치 업체 입찰 공고가 나간 상태다. 시스템 구축 마무리는 9~10월 중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3, 4월부터 각종 비대면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는 해왔지만 각종 제도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조용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보다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닥쳤다”고 했다.

조소진 기자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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