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227만 유튜버 성폭행 시도 논란...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20.08.27 07:40
외국인 여성이 SNS에 당시 영상 공유하며 파장 일어
다우드킴 "해당 여성이 사과 받아들여"…합의서 제시

구독자 수가 227만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가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27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유튜버 '다우드킴(Daud Kim)' 김모(29)씨는 천주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었다.

사건은 한 외국인 여성이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통해 "내가 한국에 온 첫날 다우드킴이 나를 성폭행했고 그로 인해 여행을 망쳤다"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자신이 잠을 자는 사이에 김씨가 강간을 하려 했다며 당시 촬영한 영상을 첨부했다.

이 영상에는 계단 아래에서 김씨가 속옷과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의 흐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여성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는 우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차단했고, 수백만 유튜브 구독자를 지금도 속이고 있다"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경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영상이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이튿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해 6월 27일 홍대에서 2명의 여성을 만났고 그중 한 명에게 따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 여성은 나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며 주소를 알려줬고, 내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기 때문에 보살펴주고 싶어하면서 주소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정황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나누다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깨보니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처음에는 그런 행동을 했던 기억이 나지 않았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피해자) 여성의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죄책감에 7월 5일 직접 만나 사과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는 이 여성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당시 경찰에 제출한 피해자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합의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구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있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김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해 8월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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