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내수 침체가 우려되자 국세청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직접 중소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세금을 낼 때 쌓이는 포인트를 활용해 모든 상품에 '5%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납세자 전용 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 내에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을 개설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메뉴를 누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폐쇄형 쇼핑몰로 연결된다.
세금포인트 몰은 납세자들이 보유한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기 제품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판매 상품은 중소기업이 제조한 생활용품, 가구, 주방용품, 식품, 가전제품 등 4만여개다.
납세자는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 포인트(10만원당 1포인트)를 쓰면 구매 대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총 구매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포인트,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 단위로 1포인트가 더 필요하다. 구매 금액이 40만원을 초과하면 상품을 더 사더라도 5포인트만 쓰면 된다. 100만원어치 상품을 사면 5포인트를 사용해 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셈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쇼핑몰 팝업창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글을 남겼다.
지난해 말 기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는 3,309만명, 이들이 보유한 포인트는 59억포인트에 달한다. 그 동안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이 일시적으로 납부 기한을 미룰 때 담보 대신 쓰이는 것 외에는 용처가 없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몰 개설과 함께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추가 혜택도 부여해 납세자들이 보유한 포인트를 쓰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세금포인트 5포인트를 쓰면 국세청이 인천국제공항 내에 운영하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쓸 수 있다. 체납액이 1,000만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매각하는 체납처분을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이 진행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 하는데도 세금포인트가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