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친구가 감염" 자가격리 보호자 된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

입력
2020.08.26 08:11
"사무실에서 혼밥했는데"…신 의원에 코로나19 유탄
국회 사무처 권고로 재택근무 중…일부 상임위 불참
"보육 문제에 집안 비상…경험 통해 개선 고민할 것"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의 유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인의 보호자가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가격리 아이와 함께하는 엄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둘째 아이의 유치원 친구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저희 아이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저와 아이 모두 음성 결과를 확인했지만 국회 사무처 지침에 따라 저도 2, 3일간 권고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26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악화로 사무실에서 김밥으로 혼밥하며 하루하루 보내왔는데, 긴급보육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엄마로서 자녀 요인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덩달아 첫째 아이도 긴급보육 대상자에서 제외돼 집안이 비상사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것들을 정책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다자녀 엄마로서, 자가격리 보호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과 더불어가는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