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윤대진(56ㆍ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윤 부원장의 관용 차량 운전 업무를 맡고 있는 운전실무관 A씨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수원 측은 이달 20, 21일 윤 부원장 등 5명이 A씨와 밀접 접촉한 사실을 파악, 해당 인물들에게 자택 대기를 권고했다. 이후 22일 검사를 받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연수원은 윤 부원장을 비롯한 밀접 접촉자 5명은 물론, 2차 접촉자(12명)에게도 자가격리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윤 부원장을 포함한 2명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윤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더불어 검찰 내에서 각각 ‘소윤’(小尹)과 ‘대윤’(大尹)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윤 부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고 이후 수원지검장으로 이동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윤 총장이 정권의 눈밖에 나면서부터 올해 1월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을 때, 검사장급 보직 중 ‘한직’으로 통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