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보호…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 출범

입력
2020.08.23 09:32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기구가 새로 생겼다.

인천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ㆍ심의 등의 기능을 갖춘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중·소상공인단체장, 시민단체장, 교수, 연구원, 법률 전문가, 노동전문가 등의 위촉 위원과 시의원, 당연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시장과 함께 위촉 위원 중 호선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제1회 회의에서 윤대기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공정거래분과, 상생 및 소비자분과, 노동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구성했다.

공정거래분과는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 등을, 상생 및 소비자 분과는 기업들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 등을, 노동분과는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핵심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는 공정경제위원회의 출범을 계기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인천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시 공정경제위원회가 시민의 삶을 보듬어 더 발전된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