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주민ㆍ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입력
2020.08.18 14:03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방문자도 진담검사 행정명령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자,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경기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따르며 벌금도 부과될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이재정 경기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공동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며 행정명령 시행 이유를 밝혔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 조치는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이어진다.

다만, 실내에서의 개인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생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당장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도 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 이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방식은 빠른 시일 내 검사를 받되,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상은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 차 참석한 교인과 방문자다.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이들 행정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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