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홍수조절 실패 책임져라”

입력
2020.08.18 12:06
댐 하류 4개 지자체 대책위구성 공동대응 착수
환경부, 수공에 절차상 하자ㆍ책임 인정 요구 
범대위 "환경부 조사 결과 따라 소송도 불사"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충북 영동·옥천군,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군이 18일 범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4개 군은 이날 영동군청에서 ‘용담댐 방류 관련 4군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출범식을 갖고 피해 보상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범대위에는 군수, 군의회의장, 주민대표, 해당 지역 도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관계 기관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공동 입장문에서 “하천법 상 환경부와 금강홍수통제소는 홍수 방지를 위해 댐운영에 관한 필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용담댐의 제한수위 초과운영 당시 장관과 소장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해명하라”고 관련 부처의 책임을 추궁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대책위는 “방류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라”며 공식적인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 피해주민 지원과 배상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는 이번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입장문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전달했다.

19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용담지사와 금강홍수통제소를 찾아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청와대 국민청원과 주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범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세복 영동군수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하류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수공은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를 거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4개군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8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뒤 영동·옥천·무주·금산군 지역은 주택 171채와 농경지 754㏊가 물에 잠기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4개군에서 459가구 719명이 대피하고, 414가구 6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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