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수능전형 비율 4년에 한번 조절해야"

입력
2020.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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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 간담회



김진경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0일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4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할 길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4년에 한 공론조사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비율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고교학점제를 추진해왔지만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이 40% 가까이 늘어나면서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장은 "교육회의의 대입개편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수능전형 적정 비율이 평균 38~39%가 나왔고, 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정시모집 수능전형 비중을 30~40%사이로 범위를 잡아줬다"며 "그나마 공론조사 범위가 있었기에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장은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교원 선발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이 내년안에는 교원정책기획과를 만들고 지역과 연계된 전문성있는 교원 양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학교에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엔 교사 뿐 아니라 교육복지사나 심리학자도 들어와야 한다"며 "교원정책은 교사정책과 달라야 하며, 전문교원중심 시도교육청 개편없이는 교육부의 유초중등 개편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김 의장은 "교육위 설치법은 올해 안에 통과돼야 내년에 준비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국가교육위 설치법은 20대 국회에서 계류됐고,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이 재발의된 상태다. 김의장은 "기존 발의안에서 교육위의 역할을 10년 단위 국가 교육제도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육제도개혁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정책갈등 상황이 오면 반드시 심의ㆍ결정하도록 했으며, 위원 구성에서 교육전문가 뿐 아니라 청년ㆍ학생 대표 의무 추천 등 다양한 전문가 참여, 국민참여위원회 상설화 등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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