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예정 임대사업자, 임대 의무기한 못채워도 세제혜택 유지

입력
2020.08.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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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ㆍ10 부동산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등록기간 말소 시점까지 유지기로 했다.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집을 팔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하더라도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다시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7ㆍ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일반매입임대(8년) 폐지를 결정했고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우선 이번에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임대 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와 임대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록 후 4년ㆍ8년이 지나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거나,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 말소를 하는 경우 모두 혜택이 유지된다.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없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무임대기간 중 등록을 취소하면 그동안 받아온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을 모두 도로 내놔야 했다.

정부는 또한 임대사업자가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단기 5년ㆍ장기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로 인해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10~20%포인트)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추과 과세(10%포인트)도 배제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자진해 등록을 말소한 주택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 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ㆍ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도 추징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단기 5년, 장기 8년에 해당하는 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됐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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