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7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실을 속보로 보도했다.
교도통신 등은 이날 대구지법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제철이 즉시항고장을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사법부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바로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실제 자산 매각(현금화)이 이뤄져 원고(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사법부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일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국가 간 정식으로 합의된 한일 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항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