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1주택자 89% 늘 때 5주택 이상은 300% 증가

입력
2020.08.02 14:42
양경숙 의원실, 10년간 종부세 납부자 수 증감률 분석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가 주택 소유자ㆍ다주택자가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주택자 증가율은 89% 수준이었지만 5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증가율은 300%를 훌쩍 넘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주택분 종부세 보유주택별 납세인원ㆍ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더해 39만3,243명으로 2009년(16만1,901명)보다 142.9%(23만1,342명) 늘어났다. 종부세 규제 완화 조치 이전인 2008년 납세 대상자(30만7,152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1채 보유자는 2009년 6만7,391명에서 2018년 12만7,369명으로 89.0%(5만9,978명)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주택 5채 이상 보유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만9,431명에서 7만8,828명으로 305.7%(5만9,397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2채(114.7%)보다 3채(280.1%), 4채(247.0%) 보유자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 세액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결정액은 2009년 1,946억원에서 2019년 4,432억원을 127.8%(2,486억원) 늘어났다.

이 중 주택 5채 이상 보유자에 고지된 세금은 686억원에서 1,792억원으로 161.4%(1,106억원) 늘어났다. 반면 1주택자에게 고지된 종부세는 366억원에서 718억원으로 늘어, 증가율 95.9%(352억원)를 기록했다. 2주택자의 종부세 증가율도 83.9%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00%에 미치지 못한 반면 3주택자(196.5%), 4주택자(207.5%)의 증가율은 가팔랐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1주택자는 2018년 기준 32.4%로 2009년(41.6%)보다 9.2%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5주택자 이상 비중은 같은기간 8.1%포인트(12.0%→20.1%) 늘어났다.

양경숙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로 주택 투기 수요가 증가해 다주택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주택시장 양극화 실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7ㆍ10 대책’의 이유이며 부동산 세제 강화는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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