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즐겨먹는 라면을 끓이다가 라면봉지에서 벌레가 나와 부정ㆍ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에 신고했다. 정부는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0년부터 ‘이물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달음식까지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식품 이물질 신고건수는 2만1,544건으로, 벌레(6,852건, 31.8%)와 곰팡이(2,452건, 11.4%)가 많았고, 금속, 플라스틱 순이었다.
특히 벌레와 곰팡이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생육과 번식이 쉬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다. 제조할 때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기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관리를 소홀히 해도 발생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우선 벌레는 개봉과 밀봉을 반복하거나 단맛이 강한 커피ㆍ면류ㆍ시리얼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여러 번 나눠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화랑곡나방 유충(일명 쌀벌레)은 비닐 포장지를 뚫을 수 있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먹다 남은 제품은 냉장 보관하거나 유리 용기 등에 넣어두면 좋다.
곰팡이는 용기ㆍ포장지 파손이나 구멍이 생겨 외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제품에서 발생한다. 음료류, 빵ㆍ떡류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찌그러진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또한 개봉 후 남은 식품은 밀봉해 냉장ㆍ냉동 보관해야 한다.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제품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고, 기업 신뢰도도 떨어진다. 정부도 이물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기업의 이물관리를 돕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교육 및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의 이물질 신고건수(3,898건)는 이물신고제도를 도입한 2010년(9,740건)보다 60% 정도 줄었다.
그럼에도 이물질이 식품에서 발견되면 즉시 사진을 찍고, 해당 제품과 이물질을 원형 보관한 뒤 부정ㆍ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나 식품안전나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