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 조종사 노동조합이 이 의원이 위장 이혼을 통해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이 의원에 대해 조세포탈죄와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이삼 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본을 탈취하고 회사를 파산으로 내몬 본질적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 의원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한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게 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노조는 이 의원의 위장 이혼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조는 “최근 노조가 이 의원의 거주지를 수차례 찾아가는 과정에서 전 부인과 이 의원이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 관련 회사에서 전 부인이 임직원으로 등록돼 4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대여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으며, 두 달 만에 사모펀드로부터 8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100억원 추정)를 매입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31)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2017년에는 자체 영업활동이 전무함에도 92억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전달받기도 했다. 또 노조는 이 의원의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직계비속 재산에 4,150만원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이 의원 관련 회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 관련 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업무상 횡령ㆍ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